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03월06일 5번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은?

  • ① 손해배상
  • ② 계약취소
  • ③ 위약금 50% 지불 후 계약해지
  • ④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정답률: 67%)

문제 해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는 계약취소를 보상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계약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무효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취소를 통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되고, 그에 따른 모든 이익과 손해는 복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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